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 예고
기술표준원공고제2010-0427호(2010.11.26)-예고고시.hwp
k20001_직관형led램프-컨버터 외장형 - 안전및 성능요구사항
직관형led램프(컨버터 외장형)용 등기구 - 안전요구사항
12월 중순에 제정될 LED형광등 램프의 고시공고입니다.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0-042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11.26.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개정(안) 입안예고
1. 제․개정취지
전기용품의 발전으로 제품의 개발과 사용환경이 다양화 되었기에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K10020(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용 등기구-안전요구사항)등 3종의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K61347-2-13(전원구동장치 제2-13부 LED모듈용 DC/AC 전원 전자구동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10020(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용 등기구-안전 요구사항)을 제정하여 추가
※ 제정기준 별첨
나. [별표2]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20001(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안전 및 성능요구사항)을 제정하여 추가
※ 제정기준 별첨
다. [별표2] 참고적용 안전기준에 K20002(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용 램프홀더)를 제정하여 추가
※ 제정기준 별첨
라.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1347-2-13(램프구동장치 제2-13부:LED 모듈용 DC/AC 전원 전자 구동장치에 대한 개별요구사항) 을 개정하여 추가
※ 개정기준 별첨
3. 의견제출
붙임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0.12.16.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5(FAX : 02-507-6657)
ㅇ 홈페이지 : http://www.kats.go.kr
ㅇ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기술표준원 소식 →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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