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안전기준 마련
- 오 사용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보완해 안전인증 실시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형광등 대체용 직관형 LED램프에 대하여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 예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o 그 동안 형광등을 대체하기 위하여 직관형 LED램프의 표준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이해 당사자간 표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추진을 유보하고 시중 판매에 필요한 안전인증을 추진키로 하였다.
o 그러나, 직관형 LED램프는 기존 형광등기구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안정기를 사용하는 방식과 안정기를 제거하고 LED용 컨버터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식, 상용전원을 LED램프에 바로 연결하는 방식 등이 개발되어 왔으나 형광등과 혼용사용 시 램프 소손, 안정기 발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o 기술표준원은 안전성이 검증된 방식부터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직관형 LED램프의 시장 형성을 지원하기로 하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우수한 컨버터 외장형의 안전기준을 우선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마련된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는 기존 형광등과 혼용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용 베이스(D12)를 사용하는 방식과 기존의 형광등 베이스(G13)를 절연하여 이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① 전용 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형광등 베이스와 모양을 달리하여 혼용사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도록 하였고
② LED램프의 양 쪽 형광등 베이스를 전기적으로 절연하고 별도의 전원 연결용 커넥터를 이용한 방식은 LED램프를 기존 형광등기구에 삽입하여도 전기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안전문제를 해결토록 하였다
③ 한 쪽만 절연된 형광등 베이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오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 중에 있으며 안전성이 검증되면 안전인증을 허용 할 예정이다.
□ 직관형 LED램프의 주요성능은 국내기업의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광속은 2,100 lm 이상, 광효율은 90 lm/W 이상, 광속유지율은 90 % 이상으로 하였고 연차적으로 기준을 상향하기로 하였다.
* 현재 판매중인 형광등의 경우 광속은 2,860 lm임(KS C 7601 기준)
□ 이번에 예고 고시된 안전기준은 LED램프를 비롯하여 D12소켓, 직관형 LED등기구, 직관형 LED용 컨버터 등 4종의 기준이 있으며 20일간의 검토 기간을 거쳐 12월 중순경 고시할 예정으로 내년부터는 시중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o 컨버터 외장형 직관형 LED램프 방식별 구조
구분 | 전용 베이스 사용 | 양 쪽 절연 후 별도 커넥터 사용 | 한 쪽 절연된 베이스 사용 |
회로 | ![]() | ![]() | ![]() |
램프 | ![]() | ![]() | ![]() |
내용 | 전용 베이스 사용 | 양 쪽 베이스에 절연하여 더미로 사용, 절연 연결 커넥터 사용 | 한 쪽 베이스는 절연하여 더미로 사용 |
o 전용 베이스(D12)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박주승과장, 차재현연구관(02-509-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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