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경제관련 소식을 전하며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노동유연성이 증가할 것을 말씀 드린 바 있었습니다.
2009. 4 경기침체 이후, 소비트렌드 변화.
우리는 언론을 통해 '2년이 지나면 다수의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순진한 또는 꿈같은 기대를 하는 정치인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문제는 그런 기대를 말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죠.
정치는 그렇다 치고 '비정규직'을 '비용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 이상하게 해석하고(원래 비정규직이라고 임금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게 맞습니다. 단지 고용이 유연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 불릴 뿐이죠) 있는 기업이나 계약 시와 달리 무작정 고용을 늘려달라고 하는 분들 모두에게 문제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용은 앞으로 더 유연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결국 내수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고 비정규직으로서 은행대출 받기도 어려워져 주택수요도 하락할겁니다. 이런 추세는 인구감소로 인한 자산가격하락보다 빨리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결책을 좀 논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 네덜란드 식 노사문제 해결 방식을 한 경제단체 연구소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친 정부 성향이다 보니 머리 꼬리 다 떼고 임금동결하자는 부분만 뽑아내 부각시켰지만 실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9. 2 네덜란드식 임금동결 제안? 실제 네덜란드에선..
양극화심화는 정보비대칭을 확대시켜 기득권층이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면 결국 정부가나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하지만, 현재 겪고 있는 많은 경제정치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부정책에 의한 것이 많아 정말 허탈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쯤에야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부를 가질 수 있을까 하고 많은 분들이 한탄하지만 결국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정치는 절대 그 나라의 국민수준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노동 유연성’만 중요시… ‘해고 대란’ 부풀리기
ㆍ사용기간 4년 연장해도 ‘고용 불안’ 해소 힘들어
ㆍ정규직 전환 법적·실효적인 보호장치 만들어야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제한 규정이 1일부터 적용되면서 파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 친여 보수언론은 비정규직 대량 해고를 불러 100만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일까. 노동계 주장은 이와 다르다. 이 법 시행으로 당장 해고되는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법의 취지는 정규직 전환이 핵심이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법 개정 무산에 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한승수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왼쪽부터)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강윤중기자>
◇해고 대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현행 비정규직법은 기간제·단시간·파견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근로조건 보호를 목적으로 2006년 말 제정돼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용기간 2년’이란 제한을 둔 것은 그런 정도의 기간을 고용한다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2년 고용 뒤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다. 문제는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이 되기 전에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 유연성’과 맥이 닿아 있다. 정부·여당이 호들갑을 떠는 것은 기업의 일방적 주장인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 100만 대량 해고사태 일어나나 = 정부와 여당은 향후 1년간 해고 위기에 처하게 되는 비정규직 수를 약 7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약 38만명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해고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해고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법 시행 이후 고용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고용 2년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 정규직 전환하면 기업 부담은 얼마 = 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이유로 인건비 부담과 고용 경직성을 들고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도 늘어나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으로 반드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고용 형태만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이뤄진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런 형태다.
◇ 유예하면 풀리나 =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기간 2년 조항 적용을 3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비정규직법에 의한 비정규직 해고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사용기간 4년 연장이 고용을 4년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업주는 4년 범위 내에서 1개월·3개월·6개월·9개월 등 계약기간에 따라 비정규직을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규직과 달리 쉽게 해고할 수 있어서다. 사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 남용을 불러와 고용 불안정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 해법은 무엇 = 해결책은 사용기간 제한에 따른 파장을 줄이는 것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용사유 제한, 차별시정 강화 등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용기간 제한이 문제점으로 드러난 이상 실효적인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제혁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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